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는
국민의 금융 파트너
우체국금융개발원
기관유형
- 비영리 재단법인(민법 제32조)
- 공공기관(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→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)
설립목적
-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·발전에 기여
주요사업
목적사업
-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·발전에 기여
위탁사업 (근거: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)
- 우체국금융(예금, 카드, 보험) 상품개발 / 우체국금융 디지털 전략 기획 및 사업지원 / 우체국금융 영업기획·관리·교육 지원
- 우체국금융 회계·결산검증 / 우체국금융시스템(개발, 품질관리) 운영 지원 / 우체국금융 정보보호 지원
- 우체국금융콜센터 운영 / 우체국금융사기 구제 및 보험사기 방지
- 우체국보험 청약·지급심사, 사고조사, 특별조사
- 우체국보험 TCM센터 운영 지원
- 우체국보험 손해율 분석 및 손익관리 지원
- 우체국보험 적립금 자산개발 지원 및 회관 관리
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6 (당산동4가)